타코 환불 정책
이 정책은 또르띠(Torti)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 "타코"의 청약철회·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이 이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1. 환불의 기본 원칙
- 타코 구매(충전)는 App Store·Google Play의 인앱결제로 이루어지므로, 결제 취소·환불의 접수와 처리는 원칙적으로 각 앱 마켓의 환불 절차를 따릅니다. 앱 마켓 절차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아래 법정 권리를 회사에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7일):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구매 타코에 대해 청약철회(전액 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충전한 타코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 후원에 사용한 타코는 사용 즉시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는 디지털콘텐츠로, 제공이 완료되어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후원 화면에 후원 전에 표시합니다.
-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미사용 타코는 법정 청약철회 대상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미사용 수량을 확인하여 환불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등 실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앱 마켓이 원 결제수단 환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회사가 직접 환불하는 경우 환불 사유 확인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2. 환불 절차
- App Store: Apple의 환불 요청 페이지(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해당 결제 건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 Google Play: Google Play 주문 내역에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구매 후 일정 시간 내에는 스토어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스토어 환불이 승인되면 회사 서버가 스토어의 환불 알림을 수신해 해당 충전분의 타코를 잔액에서 회수합니다.
- 스토어가 환불을 거절했거나 절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일부 사용분에 대한 부분 환불처럼 스토어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email protected]으로 결제 영수증(주문 번호)과 함께 요청하면 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3. 환불 후 잔액 처리
- 환불이 승인된 충전분의 타코는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환불 시점에 해당 타코가 이미 후원에 사용되어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만큼 잔액이 음수로 조정되거나 서비스 이용(추가 후원·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제도를 반복적·조직적으로 남용하는 경우(후원 후 상습 환불 등) 이용약관 제8장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1. 계정 삭제(탈퇴) 시 잔여 타코
- 계정을 삭제해도 잔여 타코는 자동으로 환불·정산되지 않습니다.
- 삭제 유예기간(30일) 중 [email protected]으로 요청하면 수량과 관계없이 미사용 구매 타코는 1절의 기준으로 환불하고, 수익 타코는 정산 단위(50타코)에 미달하더라도 이용약관 제16조의 기준(정산 수수료·원천징수 공제)으로 정산합니다. 요청 시 계정 이메일과 결제 영수증(주문 번호) 또는 정산 계좌 정보를 함께 보내 주세요.
- 요청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 계정이 영구 삭제되면 잔여 타코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이용약관 제23조).
4.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 시스템 오류로 타코가 적립되지 않았거나 이중으로 차감된 경우, 회사는 확인 후 지체 없이 복구 또는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환불 기준을 공지하고 처리합니다.
-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 30일 전에 공지하고, 미사용 구매 타코는 공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전액 환불하며, 정산되지 않은 수익 타코는 정산 단위와 관계없이 정산합니다.
5. 미성년자 결제
미성년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요청 시 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사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이미 후원에 사용된 타코에 대해서도 결제 금액을 환불하며, 해당 후원으로 적립된 수익 타코는 6절에 따라 회수됩니다.
6. 크리에이터 수익과 환불의 관계
- 후원 결제가 환불(차지백·미성년자 취소 포함)되면 해당 후원으로 적립된 크리에이터의 수익 타코도 회수됩니다.
- 이미 정산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수익에 대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정산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반환 절차를 안내합니다.
7. 문의와 분쟁 조정
환불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kca.go.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 kcdrc.kr),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 ecm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