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 환불 정책

버전 1.0 · 공고일: 2026년 8월 28일 · 시행일: 서비스 정식 출시일

이 정책은 또르띠(Torti)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 "타코"의 청약철회·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이 이 정책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1. 환불의 기본 원칙

2. 환불 절차

  1. App Store: Apple의 환불 요청 페이지(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해당 결제 건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2. Google Play: Google Play 주문 내역에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구매 후 일정 시간 내에는 스토어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스토어 환불이 승인되면 회사 서버가 스토어의 환불 알림을 수신해 해당 충전분의 타코를 잔액에서 회수합니다.
  4. 스토어가 환불을 거절했거나 절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일부 사용분에 대한 부분 환불처럼 스토어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email protected]으로 결제 영수증(주문 번호)과 함께 요청하면 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3. 환불 후 잔액 처리

3-1. 계정 삭제(탈퇴) 시 잔여 타코

4.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5. 미성년자 결제

미성년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요청 시 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사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이미 후원에 사용된 타코에 대해서도 결제 금액을 환불하며, 해당 후원으로 적립된 수익 타코는 6절에 따라 회수됩니다.

6. 크리에이터 수익과 환불의 관계

7. 문의와 분쟁 조정

환불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kca.go.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 kcdrc.kr),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 ecm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